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2025년 신고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부터 자녀 부모님 배우자 등록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인적공제 뜻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 핵심 포인트

• 기본공제: 1인당 연간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50만원

• 직장인 연말정산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으로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2025년 신고 기준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소득 종류 소득기준 비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333만원 초과 시 무조건 불가
연금소득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연금수령액 516만원 이하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주의: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판단 시 제외합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임대소득이나 주택임대수입금액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므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나이기준

부양가족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나이 조건이 다르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계 나이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장애인 나이 무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무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근로자 본인은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간 150만원이며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적공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주요 사항

배우자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시 해당연도에 기본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은 혼인신고 이후 지출분에 한해서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팁: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에 포함되며 추가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존 인적공제에서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 자체를 내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 비고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연간 25만원 2025년부터 상향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연간 30만원 2025년부터 상향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1명당 40만원 2025년부터 상향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외손자와 손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직계비속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모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부모님이 대상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직계존속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모님 연금소득 확인

부모님이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먼저 연금소득금액을 확인 후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과세제외분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만원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부모님이 대상입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연간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일정 부분 차감해줌으로써 내가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방식 과세표준에서 차감 산출세액에서 차감
절세 효과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대표 항목 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자금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생활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금이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 구분 대상 공제 금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인당 연간 100만원
장애인 1인당 연간 200만원
부녀자 연간 50만원
한부모 연간 150만원 (2025년부터 상향)

장애인 공제는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15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한부모 공제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을 위한 특별 공제입니다. 여성 납세자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액 연간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적공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성함,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를 등록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에 제출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Q3.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자녀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도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입니다.

Q5.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나요?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간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합니다.

Q6. 연말에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해당 연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은 혼인신고 이후 지출분에 한해서만 반영할 수 있으므로 결혼 후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Q7.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가능하고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표시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등록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잘못되어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는 경우 상당수가 바로 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해서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정확하게 적용받기 위해 각 요건들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대리하는 자는 납세자의 부양가족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그 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자료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내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줄어든다면 내가 환급받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들이야말로 연말정산 환급전략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